앞으로 수원시에서 5000㎡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.
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‘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’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.
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, 2017년 34건, 2018년 62건,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.
하지만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, 사전협의 미이행,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.
이에 시는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한 것.
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0㎡ 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.
시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경관심의 진행 시 현장에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이와 함께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공통지침을 통해 민원인, 심의위원, 담당 공무원의 경관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심의 지적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안내했다.
사후관리도 강화한다. 경관심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신청, 착공신고, 사용승인 단계별로 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점검한다.
시는 이 같은 매뉴얼 도입으로 심의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경관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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